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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가 아닌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며, 시·군·구청장은 부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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