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가 아닌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가 아닌 것은?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시·군·구청장
해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며, 시·군·구청장은 부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