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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중이용업의 종류 · 영업장 면적
  • ㄴ. 허가등 일자
  • ㄷ.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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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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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허가관청이 통보해야 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허가등 일자이므로 ㄱ과 ㄴ이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주소
  •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 허가등 일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이 목록에 없다. 보험 가입 사실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따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관청이 통보하는 사항과는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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