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 계획 및 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3
시 · 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시 · 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