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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 이상인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ㄴ )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 ㄷ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1
ㄱ: 6천, ㄴ: 연소 우려가 개구부, ㄷ: 650
2
ㄱ: 7천, ㄴ: 연소 우려가 구조, ㄷ: 650
3
ㄱ: 8천, ㄴ: 연소 우려가 개구부, ㄷ: 750
4
ㄱ: 9천, ㄴ: 연소 우려가 구조, ㄷ: 750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9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750(배)이다.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 저층부의 화재를 옥외에서 진압하는 설비이므로 설치 여부를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판단하며, 그 기준은 9,000㎡ 이상이다.

같은 구(區) 안의 둘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에 해당하면 이를 하나의 대상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한다.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으면 사실상 하나의 화재 위험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공장·창고시설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수량 기준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면 설치 대상이 되고, 문화재 중에서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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