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한다. 방수구 설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한다. 방수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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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1층 및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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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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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m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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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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