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설…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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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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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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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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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되,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은 제외된다.
그런데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서술하면 이 제외 규정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기준은 옳다.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쓰는 경우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하도록 한 것도 옳다.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쓰는 경우 2차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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