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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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
2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를 기점으로 보행거리 25m마다 설치할 것
3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할 것
4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해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옳다.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해야 하므로 이보다 낮은 높이를 제시한 서술은 틀리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25m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유도표지는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20m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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