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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ㄱ )m 이상 ( ㄴ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 ㄱ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 ㄷ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ㄱ: 1.5, ㄴ: 2.0, ㄷ: 0.1
2
ㄱ: 1.5, ㄴ: 2.0, ㄷ: 0.15
3
ㄱ: 2.0, ㄴ: 2.5, ㄷ: 0.1
4
ㄱ: 2.0, ㄴ: 2.5, ㄷ: 0.15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고, 천장 높이가 2m 이하이면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경보 섬광이 재실자의 시야에 확실히 들어오도록 설치 높이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한 것이며, 천장이 낮아 상한 규정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천장에 최대한 붙여 다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차례로 2.0, 2.5, 0.15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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