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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설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2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국소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해설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오히려 전역방식 배출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에 국소방식으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출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소방식으로 하되,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거나 건축물 구조·작업장소 사정상 국소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배풍기를 강제배기방식으로 하는 구조는 기준에 맞는 내용이다.
  • 배출능력을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는 수치도 기준에 맞는다.
  • 배출구를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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