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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국소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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