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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2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국소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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