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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한 소화설비의 용량과 능력단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 50L - 0.5
2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L - 1.0
3
소화전용물통: 8L - 0.3
4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L - 2.5
해설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용량과 능력단위는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데,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는 용량 80L에 능력단위 1.5로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능력단위 2.5로 연결하고 있어 실제 기준과 다르다. 참고로 능력단위 2.5는 소화전용물통 6개를 포함한 190L 수조에 해당하는 값이다.

마른모래(50L-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160L-1.0), 소화전용물통(8L-0.3)의 연결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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