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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옳은 것은?
1
제4석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2
질산염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3
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건축물
4
히드록실아민을 취급하는 건축물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만, 자기반응성 물질인 히드록실아민이나 자연발화성이 강한 알킬알루미늄, 산화성 고체인 질산염류를 취급하는 건축물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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