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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배출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 ㄱ. 환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한다.
  • ㄴ.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 ㄷ. 급기구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 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이 80㎡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환기설비는 환기를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며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두어야 한다. 인화성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깔리기 때문에 급기구를 낮게 두는 것이므로, 강제배기방식이라거나 급기구를 높은 곳에 둔다는 서술은 기준과 정반대다.

급기구 크기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 800㎠ 이상이 원칙이고, 바닥면적이 150㎡ 미만이면 60㎡ 미만은 150㎠, 60㎡ 이상 90㎡ 미만은 300㎠, 90㎡ 이상 120㎡ 미만은 450㎠, 120㎡ 이상 150㎡ 미만은 600㎠ 이상으로 한다. 바닥면적 80㎡는 60㎡ 이상 90㎡ 미만 구간이므로 300㎠ 이상이라는 서술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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