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청장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 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3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범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네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피난통로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구조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통로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은 이 기준을 네 번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허용 기준과 다르다.
창문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것을 1개 이상 설치하고 내부 피난통로나 복도의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두어야 하며(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들 설명은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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