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청장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 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3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범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네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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