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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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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은 가로 450밀리미터×세로 300밀리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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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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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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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위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안전관리우수업소 관련 기준을 항목별로 보면,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우수업소 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요구한다.
또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안전관리우수업소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안전시설등에 대한 일제점검의 면제이며, 소방안전교육이나 화재위험평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을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로 제시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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