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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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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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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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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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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은 5년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분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계획의 수립기한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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