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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방유제는 높이 ( ㄱ )m 이상 ( ㄴ )m 이하, 두께 ( ㄷ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侵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1
ㄱ: 0.3, ㄴ: 2, ㄷ: 0.1
2
ㄱ: 0.3, ㄴ: 2, ㄷ: 0.2
3
ㄱ: 0.5, ㄴ: 3, ㄷ: 0.1
4
ㄱ: 0.5, ㄴ: 3, ㄷ: 0.2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ㄱ=0.5, ㄴ=3, ㄷ=0.2다.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구조 기준은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이다. 높이에는 하한과 상한이 모두 있고, 두께와 매설깊이는 하한만 있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다.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지반면 아래에 수분 흡수를 막는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그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는 완화 규정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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