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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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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로 액표면적이 30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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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저장소로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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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로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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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
해설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으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지문은 기준 면적을 30제곱미터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기준 수치와 다르므로, 이 항목은 소화난이도등급 Ⅰ 대상 요건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암반탱크저장소(고체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이송취급소는 모두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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