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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 ㄴ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ㄱ: 소방청장, ㄴ: 1억원
2
ㄱ: 소방청장, ㄴ: 2억원
3
ㄱ: 시·도지사, ㄴ: 1억원
4
ㄱ: 시·도지사, ㄴ: 2억원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도지사2억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징금처분 조문은,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소등의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권자도 시·도지사이며, 부과 한도액은 2억원 이하다. 소방청장이 부과한다거나 한도가 1억원이라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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