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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 별칙은?
1
100만원 이하 벌금
2
300만원 이하 벌금
3
500만원 이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 과태료나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다른 경미한 위반행위와 달리, 영업비밀 등 개인·기업의 이익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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