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효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ㄴ.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아크경보기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 ㄷ.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객석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ㄹ.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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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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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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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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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ㄹ 하나뿐이다. 연소방지설비 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머지 셋은 면제 조문의 낱말을 하나씩 바꿔 놓은 것이다.
- 자동소화장치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면제는 주거용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하므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애초에 면제 대상이 아니다.
- 누전경보기의 면제 요건은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이며,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 비상조명등의 면제 요건은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이며, 객석유도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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