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통지를 받은 관계인…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소방관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화재안전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ㄴ. 권한 있는 기관에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 ㄷ.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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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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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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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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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의 경우,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네 가지다. 지문의 ㄴ과 ㄷ이 각각 이 두 가지에 그대로 대응한다.
반면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는 자체점검의 연기 사유로 규정된 문구여서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비슷한 두 제도의 연기 사유를 뒤섞어 놓은 함정이므로 목록을 분리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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