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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영향평가섬의회 구성·운영…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영향평가섬의회 구성·운영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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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기술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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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사 등 화재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촉위원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임기·연임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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