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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시장지역
상업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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