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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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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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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3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유형별로 열거한 것으로, 시장지역·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해당한다.
반면 상업지역은 이러한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은 용도지역 구분(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라 실제 화재위험 요인(밀집도, 노후도,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모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업지역은 법령상 지정 대상 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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