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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라원의 세부 배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 ㄱ )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로 ( ㄴ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라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 ㄷ )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 ㄹ )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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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30, ㄷ: 20, ㄹ: 5
2
ㄱ: 3, ㄴ: 50, ㄷ: 20, ㄹ: 3
3
ㄱ: 5, ㄴ: 30, ㄷ: 10, ㄹ: 5
4
ㄱ: 5, ㄴ: 50, ㄷ: 10, ㄹ: 5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ㄱ=5, ㄴ=30, ㄷ=10, ㄹ=5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일반 공사감리 대상 세부 배치기준은 감리원 1명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을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두 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이를 1개의 현장으로 본다고 정한다.
여기에 더해 담당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관계없이 감리원 1명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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