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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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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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백톤 이상인 시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해설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이 현장확인 대상이므로, 1백톤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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