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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4
소방대장의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 도착 전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방대장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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