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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이 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자…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이 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자는? (단,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고려하지 않음)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화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허용되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취재 등 보도업무 종사자는 소방활동에 필요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별도로 출입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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