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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온?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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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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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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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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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는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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