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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ㄴ. 계단은 불연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ㄷ.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ㄹ.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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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계단의 유효너비 0.9미터 이상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두 가지다.

바깥쪽 피난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창을 통해 뿜어져 나온 화염이 계단을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이격거리이므로 1.5미터는 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이 창문등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피난이 끝날 때까지 구조적으로 버텨야 하므로 단순히 타지 않는 불연구조가 아니라 내화성능이 요구되며, '불연구조'는 이 규정에 없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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