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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송수구와 방수구의 설치 기준이다.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송수구와 방수구의 설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 ㄱ )미터 이상 ( ㄴ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 ㄷ )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의 ( ㄹ )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1
ㄱ: 0.5, ㄴ: 1, ㄷ: 65, ㄹ: 11
2
ㄱ: 0.5, ㄴ: 1, ㄷ: 80, ㄹ: 15
3
ㄱ: 0.8, ㄴ: 1.5, ㄷ: 65, ㄹ: 11
4
ㄱ: 0.8, ㄴ: 1.5, ㄷ: 80, ㄹ: 15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차례로 0.5m 이상 1m 이하, 구경 65mm, 11층 이상이다.

송수구는 소방차가 접근해 호스를 연결하기 좋은 높이여야 하므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한다. 0.8~1.5미터는 다른 설비의 조작·접결부 높이 기준이어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송수구의 구경은 소방차 방수구와 맞물리는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하며, 80밀리미터는 이 기준에 없는 값이다.

방수구는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쌍구형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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