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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연기감지기( ㄱ )의 수와 경계구역( ㄴ )의 수는?
-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및 옥상층까지의 계단은 2개소이며, 계단 상호간 수평거리 20m
- 층고 : 지하층 4m, 지상층 3m, 옥상층 3m
- 광전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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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8개, 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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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8개, 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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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4개, 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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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4개, ㄴ: 6개
해설
계단 1개소당 연기감지기 7개·경계구역 3개가 산정되므로 계단이 2개소이면 감지기 14개, 경계구역 6개가 된다.
계단 상호간 수평거리가 20m로 5m를 넘으므로 두 계단은 각각 독립된 계단으로 산정한다.
지상부 수직거리 = (지상 25개 층 + 옥상층 1개 층) × 3m = 78m
지하부 수직거리 = 지하 2개 층 × 4m = 8m연기감지기는 계단·경사로에서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3종은 10m마다)이다. 설치 감지기가 광전식 스포트형 2종이므로 15m 기준을 적용해 지상부 78 ÷ 15 = 5.2 → 6개, 지하부 8 ÷ 15 = 0.53 → 1개로 계단 1개소당 7개다.
경계구역은 계단을 별도 경계구역으로 하되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를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 계단은 지하층 층수가 2 이상이면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상부 78 ÷ 45 = 1.73 → 2개, 지하부 1개로 계단 1개소당 3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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