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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이다. ( )에 알맞은 숫자로 옳은 것은? (단,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없다.)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 )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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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2다.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은 그 주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해당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주유취급소의 담·벽 기준을 준용해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올려야 한다. 문항에서 그런 건축물이 없다고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이 단서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같은 특례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지하전용탱크 용량 40,000L 이하, 지붕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 같은 숫자도 함께 나오므로 묶어서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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