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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기준 중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 및 일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기준 중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옥내소화전설비
  • ㄴ. 옥외소화전설비
  • ㄷ.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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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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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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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는 나열된 세 가지 모두가 설치 가능한 소화설비로 인정된다.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일반취급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단서가 붙는다. 화재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정한다. 연기 속에서 사람이 접근해 조작해야 하는 이동식 설비는 그런 장소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같은 등급이라도 주유취급소는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와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으로, 옥내저장소는 처마높이·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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