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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 ㄴ.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 바닥 · 보 ·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난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ㄷ.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입설비의 길이는 60m이내로 하고,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할 것
  • ㄹ.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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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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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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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기준 하나뿐이다.

이동저장탱크의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에서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20kPa을 초과하는 탱크에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문의 서술이 기준 그대로다.

  • 옥내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두어야 한다. 난연재료로 낮춰 쓴 것이 오류다.
  •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다. 60m는 틀렸고, 분당 배출량 200L 이하는 맞다.
  •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한다. 1.6mm 이상은 방파판의 두께 기준이라 자리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두께 숫자는 탱크 본체와 칸막이가 3.2mm, 방파판이 1.6mm로 짝지어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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