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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피뢰침(…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피뢰침(「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는? (단,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1
염소산칼륨 3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수소화칼슘 1,5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
3
과염소산 3,000kg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이황화탄소 500L를 취급하는 제조소
해설

피뢰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된다.

이황화탄소의 지정수량은 50L이므로 500L는 지정수량의 10배가 되어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과염소산 3,000kg도 지정수량(300kg)의 10배이지만 제6류 위험물이므로 예외에 해당하며, 염소산칼륨과 수소화칼슘은 각각 6배, 5배로 10배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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