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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3기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방유제 내에 있을 때, 방유제의 최소 용량(m3)은?
- 등유 30,000L
- 크레오소트유 20,000L
- 기어유 5,000L
1
17
2
17.5
3
18
4
18.5
해설
필요한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17.5m3다.
제조소 옥외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가 2기 이상이고 방유제가 하나일 때, 그 용량은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탱크는 등유 30,000L이므로 30,000 × 0.5 = 15,000L
나머지는 20,000L + 5,000L = 25,000L → 25,000 × 0.1 = 2,500L
합계 15,000 + 2,500 = 17,500L = 17.5m3탱크가 1기뿐이면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이면 되고, 이황화탄소를 취급하는 탱크는 방유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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