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 및 조명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채광설비는 난연재료로 할 것
2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대로 할 것
3
조명설비의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4
조명설비의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내부에 설치할 것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조명설비는 전선을 내화·내열전선으로 하여야 한다.
- 채광설비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한다.
-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은 최소로 한다.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내부가 아니라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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