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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ㄴ.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ㄷ.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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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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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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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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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1천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실내장식물의 교체·제거 등 조치명령 위반영업장 내부구획의 보완 등 조치명령 위반 두 가지다.

다중이용업소법령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별로 금액을 나눈다.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1,000만원이다.

반면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위반은 명령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 위반은 200만원,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 위반은 600만원, 개수·이전 또는 제거명령 위반은 1,000만원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제한 명령 위반은 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조치명령 위반은 경미한 사항 200만원, 고장상태 방치 600만원, 미설치 1,000만원이며, 부과권자는 위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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