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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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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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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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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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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청장이 수립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립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을 포함한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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