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설비 중 비상구 설치 예외…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설비 중 비상구 설치 예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 ㄱ )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ㄷ )미터 이하인 경우
1
ㄱ: 2분의 1, ㄴ: 33, ㄷ: 10
2
ㄱ: 2분의 1, ㄴ: 66, ㄷ: 20
3
ㄱ: 3분의 2, ㄴ: 33, ㄷ: 10
4
ㄱ: 3분의 2, ㄴ: 66, ㄷ: 20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2분의 1 · 33 · 10이다.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 따로 설치되어 있으면 주된 출입구와 충분히 갈라진 두 번째 피난로가 이미 확보된 셈이라 비상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피난층 영업장은 바닥면적 33㎡ 이하이면서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어 전체가 트인 구조이고,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수평거리 10m 이하이면 출입구 하나만으로도 즉시 빠져나갈 수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
두 예외 모두 '피난 경로가 이미 둘로 갈라져 있거나, 영업장이 충분히 작고 훤히 트여 있다'는 같은 논리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잡아 두면 숫자도 함께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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