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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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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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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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이다.
승인 없는 위험물의 임시저장, 지위승계 미신고, 정기점검결과 미제출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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