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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외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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