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2
보유장비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설

보유장비의 변경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경신고 대상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기술능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다. 장비 자체가 아니라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인력(기술능력)의 변동이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