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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2
보유장비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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