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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보유장비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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