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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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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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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7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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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 신축 대상물의 신규 선임기한은 사용승인일부터 2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선임 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최초로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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