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단기관
2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4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실무교육 미이수, 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에 관한 위반행위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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