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1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2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3
형식승인을 받은 후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해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사증 대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물품에 합격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형상 등 무단 변경은 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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