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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 · 도지사가 처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 · 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 및 검사 중지
3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4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해설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 및 검사 중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처분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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