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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 · 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 · 도지사가 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방염성능검사 결과의 취소 및 검사 중지
3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4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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