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 ㄴ.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ㄷ.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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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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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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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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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2차 위반에서 100만원이 되는 것은 감리원 배치통보 누락과 하도급 등의 통지 누락 두 가지다.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고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배치통보를 하지 않으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 부과된다.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똑같이 60·100·200만원 구간이라 2차에서 100만원이 된다.
반면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게 방염한 경우는 차수를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부과되는 무거운 항목이라 묻고 있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태료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적용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된다는 일반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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