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인 경우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해설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이 정한 분리 도급의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는 모두 분리 도급의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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