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대상물이 서고이며 체적이 80m3인 방호구역 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방호대상물이 서고이며 체적이 80m3인 방호구역 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성능기준(NFSC106)에 의해 산정한 최소 약제량(kg)은?
- 방호구역 내 모든 물체는 가연성이다.
- 방호구역의 개구부 총면적은 2㎡이다.
- 개구부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설계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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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서고는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이라 체적 1㎥당 2.0kg을 적용하고 개구부 가산량이 붙지 않으므로 최소 약제량은 160kg이 된다.
전역방출방식 심부화재 기준에서 서고·전자제품창고·목재가공품창고·박물관은 방호구역 체적 1㎥당 2.0kg(설계농도 65%)이다.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 × 체적당 약제량
= 80㎥ × 2.0kg/㎥
= 160kg개구부 총면적이 2㎡로 주어졌지만 자동으로 닫히는 개구부는 가산 대상이 아니다. 자동폐쇄장치가 없었다면 심부화재 개구부 가산량 10kg/㎡를 적용해 20kg을 더한 180kg이 되므로, 조건에서 자동개폐장치 유무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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